까딱하면 원금도 못 건지는 변액보험 어떡하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민원 급증...'투자' 기반 상품 특성 파악해야

2014-11-07     김문수기자

#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박모씨는 5년 전 설계사의 권유로 I보험사에서 갱신형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에 가입, 6만3천 원씩 5년 간 납입하다가 최근 해약했다. 갱신시 위험보험료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2만 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가입당시 갱신 후에도 보험료 인상이 미미하다는 설명과 다른데다 수익률도 좋지 않아 해약을 결정했다. 박씨는 그간 총 378만 원을 납입했지만 해지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은 130만 원, 해약환급율이 33%로 낮다는 것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해약을 신청하고 이틀 뒤 "수익률 반영으로 처음 안내받은 해약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내받고 황당해했다.

# 직장인 이모씨는 과거부터 알고 지낸 설계사를 통해 2년 전 가입했던 A보험사의 변액종신보험을 최근 해약키로 했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상품 내용이 다른데다 매달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해약 환급금은 터무니 없이 적었고 이에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두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올 4월부터 온라인채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민원 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상품 내용 확인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투자'에 기반을 둔 상품의 기본구조와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데 따른 불완전판매가 주를 이룬다. 또한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 광고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한화생명(대표 김연배·차남규),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미래에셋생명(대표 최현만) 등 23개 생보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은 펀드와 보장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

주계약 보험료에 적립된 보험료를 통상 주식형, 채권형 펀드에 투입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변액보험 상품 특성, 투자성향 제대로 파악해야...8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생명보험회사는 가입목적에 따라 노후보장을 위한 '변액연금보험', 사망보장을 위한 '변액종신보험', 장기투자목적의 '변액유니버설적립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후 펀드에 적립, 운용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변액보험은 월 납입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해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적게 하고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변액보험은 주가의 흐름에 따라 펀드를 변경해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전 충분한 검토와 가입 후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변액보험의 한 종류인 변액종신보험은 기본 사망보험금에 대해 최저 보증하는 형태로 판매되며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지는 보장성 보험이다. 단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 기능에 펀드의 투자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긴급자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액유니버셜의 경우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손실 리스크가 높은 편이며, 펀드 변경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고객에게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최소한 납입한 원금 이상을 보증한다.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재원이 펀드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다고 판단할 때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보증 받을 수 없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하며, 불완전판매를 입증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표준판매철자를 마련하고 판매 후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단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8월부터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검사에 나서고 있다. 보험상품 감시시스템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허위·과장 불완전판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상품별 손익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 지급 만족도 등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를 검사하는 것이다. 보험상품 판매 단계에서 보험계약 유지 및 사고 발생 단계까지 감시하도록 구성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