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
2014-10-31 안형일 기자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경쟁을 위해서다.
판매업소는 사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 가격표를 판매장소에 매달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치해야 한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쉬워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축산농가는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그동안 직거래 비중이 높았던 양축용 배합사료는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조건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 제품을 구매하면서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판매장소에서 제품의 가격과 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