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에 '아이폰 대란' 엄중 경고
2014-11-02 김건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오후 3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 성격으로
조사결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