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알고 보니 광고...오비맥주·카페베네 등 적발

2014-11-03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오비맥주 1억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천400만 원, 카페베네 9천400만 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 1천300만 원 등 총 3억9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4개 사업자들은 맥주, 자동차, 커피전문점 및 레스토랑, 온라인쇼핑몰 등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1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4개 사업자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해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또는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보증글 발견시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문제가 된 블로그 글로 경제적 지급 대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용경험을 강조하며 구매를 추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