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면도기 6개월만에 찌그러져도 "소모성 부품 교환 안돼!"

2014-11-06     문지혜 기자
고가의 전기면도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면도기망 부문의 초기 불량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체 측은 면도기망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본체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면도기망과 면도기날 등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부품은 별도의 보증기간이 없다. 특히 초기 불량으로 의심되더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바로 교체 및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6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필립스코리아에서 전기면도기를 17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 6개월 만에 면도기와 살갗이 닿는 부분인 면도기망이 휘어지는 바람에 못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휘어진 면도기망.

그동안 필립스코리아 면도기를 쭉 써왔지만 이렇게 빨리 고장난 적도 없었던 데다가 구매한 초기부터 면도기망 부분이 부실해 상처가 났던 것이 기억난 정 씨.

AS센터에 문의하니 면도기 본체는 2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면도기망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며 망만 새로 구입해 교체할 것을 권했다.

정 씨가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고장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으나 초기 불량이라면 구입 당시에 교체하는 등 서비스를 받았어야 한다며 책임을 돌렸다.

정 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립스 면도기를 써 왔기 때문에 믿고 구입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보통 2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경우 초기 불량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면도기 본체는 무상으로 교체이 가능하지만 면도기망은 소모품으로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면도기망은 면도기날과 함께 소모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모품은 별도의 보증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