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 미만으로 감소

2014-11-06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파악한 결과 압류율이 3.0%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압류율 20%보다 17%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해 4월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1~12일 20개 전체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업계 카드사 9개 중 8개사가 10만442건, 채권액 837억 원의 유체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중 4개사가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311건, 채권액 13억 원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카드사 내부 감사부서,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 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회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카드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