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심하다"

2014-11-06     윤주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홈쇼핑 채널 및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매체에 의료인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등 일종의 허위·과대 광고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6일 의협에 따르면 홈쇼핑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 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이를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져 있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표시·광고하면 허위·과대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해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의협은 “건강기능식품업체나 홈쇼핑 채널 등에서 의료인 등 전문가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간접 광고케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석일·가톨릭의대)도 잘못된 의학정보가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되면서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사,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추후 활동범위를 확대해 광고나 홈쇼핑 등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