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강화 위해 식품 표시기준 일부 바뀐다

2014-11-09     조윤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MSG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했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용어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MSG'라고 표시하면 마치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는 물로 혼동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탄산수를 제외한 음료에서 '○○수', '○○물', '○○워터' 등을 무색 음료 제품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고추장 제품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추장에 들어간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맥주캔 제품에는 "가스레인지 등 열기구에 직접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 등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캠핑 음식인 '비어캔치킨'(맥주캔 위에 생닭을 올려놓고 그릴 위에서 굽는 방식으로 만든 음식)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나오면서 소비자 경고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비스페놀A는 적은 양으로도 유아의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수치가 높으면 임신부의 유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주의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레인지에 쓸수 있는 기구나 용기, 포장은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든 제품이라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사용할 때는 영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 영양성분 기준치 : 한국인 성인 남자(19~64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이라는 식으로 특정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이란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밀이나 호밀, 보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글루텐 함량이 20㎎/㎏이하일 때는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