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팬티라이너 개봉하자 애벌레가 꿈~틀

2014-11-19     조윤주 기자

여성용품 생리대에 벌레가 유입되거나 이물이 발견되는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피부에 직접 닿아 무엇보다 위생에 민감한 제품군이지만 제조 및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며 여성 소비자의 불신도 깊어지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제조공정 상 이물이나 벌레가 혼입되는 사례는 희박하다유통 중이나 보관 상태에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홍 모()씨는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위생 상태를 더 신경 써야 할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되다니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최근 팬티라이너를 사용하려고 열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팬티라이너 한가운데 좁쌀만 한 벌레가 떡하니 보였던 것.



▲ 애벌레가 발견된 팬티라이너.

 

제조사 측은 제품 겉면에서 발견돼 제조공정상 문제라기보다 물류창고나 유통 중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리대나 기저귀에서 주로 발견되는 벌레는 ‘화랑곡나방’이라는 쌀벌레의 일종이다. 곡물류, 섬유, 펄프류 등을 좋아해 먹이 및 은신처로 삼는 특성이 있다 보니 유한킴벌리, 웰크론헬스케어, 엘지유니참, 일동제약 등 관련 업계는 골머리다.

생리대, 기저귀 등의 생산과정이 고온, 고압, 고속으로 이뤄지며 이물질 혼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벌레가 갉아먹는 힘이 강하고 생리대 등의 제품에 화학 소재가 아닌 친환경 소재가 많아지면서 유통 혹은 보관 과정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생리대는 지퍼락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공기 접촉이나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제습제를 함께 넣어주면 습기나 곰팡이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에서 벌레나 이물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외품에 이물 혼입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