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코리아, 탈세 혐의로 10% 출고 감량 처분

2014-11-17     조윤주 기자

수입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법인세 탈루 협의로 출고 감량 처분을 받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11월 한 달 간 출고량을 10% 줄이라고 명령했다.

법인세를 줄이려고 광고선전비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주세법’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석달 간 매출신장률 등을 고려해 출고량을 줄여야 한다.

페르노리카 측은 명령 기간이 1개월로 짧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침체 상황에 이러한 악재가 겹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