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유류할증료' 눈속임 여전..."총액표시제 헷갈려~"

2014-11-21     안형일 기자

유류할증료 뻥튀기 등의 논란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여행상품 총액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여행상품 및 항공이용료 가격이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Tax)이 제외된 금액만 표시하면서 실제 상품 가격은 낮춰두고 유류할증료를 부풀리는 식의 눈속임 영업이 성행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컨슈머리서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류할증료 부풀리기' 폐단이 알려진 후 도로교통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국적항공사와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등을 상대로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 총액을 제시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류할증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가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여행사 측은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속임수 판매에 대한 의혹을 시선을 쉽게 걷지 못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 중인 손 모(남.32세)씨는 지난 6월 중순 모두투어를 통해 1인당 300만원 가량인 모리셔스행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여행을 10일 앞둔 손 씨는 상세 내역 확인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일한 조건의 다른 여행상품들의 유류할증료가 30만 원대인데 반해  손 씨가 구입한 상품만 2배가 넘는 72만 원대의 유류할증료가 책정되어 있었다.

모두투어 측에 항의하자 '제세공과금(항공TAX)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홈페이지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이 슬그머니 수정되어 있었다.


▲ 손 씨의 이의 제기에 유류할증료와 분리돼 명시된 제세공과금.


주먹구구 식 대응에 상품 총액마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믿을 수 없었던 손 씨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여행사 측은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손 씨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항의했다고 수정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수수료만 내라는 행태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7월에 급작스러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고객에게 사과 연락과 충분한 설명을 했고 예정대로 여행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TAX의 경우 나라나 국적기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전쟁반발 등 위험지역일 경우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부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문화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이 포함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는 '총액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1일 부터 집중 단속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게하고 크게는 사업정지 7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