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2014-11-20 김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확정된 모범규준안은 금융위원회 보고 후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유권이 분산돼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는 2년에서 1년(총임기 5년)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총 임기는 연임을 감안해 5년으로 단축된다. 단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총임기 5년)으로 유지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개인별 보수내역, 평가결과 등은 공시해야한다.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사추위 검토보고서를 작성 첨부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자체평가는 평가여부만 공개되는 구조다.
추천방식은 자기추천을 금지하고, 상호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최고경영자 승계 작업도 구체화된다.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CEO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승계 절차 전반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적용(551개 중 118개)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을 우선 적용한다. 저축은행, 여전사는 개별법을 추가 적용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추가 적용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 '성과보상 모범규준'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0일까지 모범규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모범규준을 토대로 상세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중 금융권 중심 작업반에서 세부 서식 등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주총 1개월 전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실태점검을 통해 필요시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