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 확인 규정 없앤다
2014-11-26 손강훈 기자
앞선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액이 50만 원이 넘을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위가 관련 규제 삭제를 예고한 것이다.
신분 확인 관련 규정 삭제는 다음달 중 이뤄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