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 지원금 증여세 대상, 전환 작업 차질 예상

2014-11-27     손강훈 기자
국세청이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 지원하기로 한 직접회로(IC) 단말기 전환 지원금을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단말기 교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정기부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65만 영세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IC단말기로 교체하기로 하고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기금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리면서 1천억 원의 전환기금 중 약 50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단말기 교체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