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예보 제외

2014-11-27     김문수기자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는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은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된 바 있다.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