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고막 다쳐, 여행자보험 얼마나 도움될까?

2014-12-01     안형일 기자

해외여행자가 많아지면서 여행 중 상해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경우 보상범위가 좁아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두고 소비자와 여행사 측 갈등이 빚는 경우가 잦다.

콜센터에서 전화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모(여.27세)씨는 친한 직장 동료와 함께 지난 10월 13일 홈쇼핑에서 구입한 3박5일 세부 여행을 떠났다.

한껏 들떠 떠난 여행은 첫날 옵션으로 선택한 스킨스쿠버 체험 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큰 통증은 없었지만 귀에 물이 차있는 듯한 먹먹함과 바람소리가 계속 들렸고 급기야는 어지럼증이 동반됐다. 불편함이 계속됐지만 같이 간 동료를 생각해 그냥 참고 일정을 마쳤다.

한국에 도착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급작스러운 기압변화에 의한 고막천공'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업무 특성상 이 씨의 귀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병가를 내고 보름간 쉬어야만 했다.

여행사 측에 상황을 얘기하자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병가 등의 문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자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잘랐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추천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다친 건데 병가급여도 안되는 금액을 보상이라며 어물적 넘어가려는 행동이 괘씸하다. 치료비 외에 상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가입한 보험에 상해후휴장애 보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여행사의 상품 운영에 있어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만큼 치료비 외 보상을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사고 위험 지역 등 여행지가 다양해지고 휴대전화 분실 등 고가 제품 분실, 도난 사고가 잦은만큼 패키지 상품 구입시 가입되는 기본형 상품에만 온전히 기대지 말고 상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추가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자보험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전화 통화로 여행자의 신상정보, 여행기간, 여행지 등을 매일이나 팩스로 보내는 등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보상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비, 배상책임 손해, 귀중품 손해 등이다.

상해를 입어 현지 병원을 이용했다면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업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