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한 정식품에 과징금 철퇴

2014-12-01     안형일 기자
정식품(대표 손헌수)이 매출 부진제품 및 신제품을 대리점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식품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집중 관리 품목을 선정해 제품별 할당량을 정하고,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사들이도록 강요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면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바꾸거나 주문과는 상관없이 할당량을 강제 출고했다.

또 정식품은 반품불가정책에 따라 강제로 할당받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게 했고 팔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 대리점은 덤핑처리를 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상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엄중 재제할것"이라며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의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