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점퍼 물세탁 된다더니...안감 벗겨져 너덜너덜
업체 측 원인 규명 않고 소비자에게 교환권만 지급
물세탁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둔 바람막이 점퍼를 손빨래하다가 안감이 다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청에 업체 측은 심의 후에 구매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줬지만 안감이 벗겨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아 품질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해 2월 경 밀레에서 1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를 샀다.
겨울이 시작되며 다시 입기 위해 세탁소에 맡기려다 손세탁이 가능하다는 세탁표시기호를 보고 직접 손빨래를 했다는 윤 씨. 밀레 브랜드 의류 몇 가지를 함께 빨며 하얀 물질이 둥둥 떠다녔지만 비누 거품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옷을 헹구면서 바람막이 내부가 너덜너덜하게 벗겨진 것을 보고서야 빨래 중에 안감이 떨어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밀레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심의 후에야 AS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환환불이 이뤄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씨는 “종이로 만든 옷도 아니고 버젓이 손빨래가 가능하다고 표시해놓고 이렇게 안감이 다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밀레 측은 확인해보겠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중재 이후 윤 씨는 밀레로부터 제품 값에 상응하는 12만 원의 제품 교환권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바람막이 안감이 벗겨진 원인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윤 씨는 “업체에서 제품교환권을 준 것으로 봐서 제품하자를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