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통신사 이름 걸고 홈쇼핑 판매" 소비자 분통

2014-12-09     김건우 기자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2012년 홈쇼핑 방송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통신사도 KT였고 1만9천원 요금제였기 때문에 세금 포함해서 실 납부액이 2만3천원 내외였다고. 그러나 가입 다음 달 집으로 날아온 요금 고지서는 KT가 아닌 '에넥스텔레콤'이라는 업체 명의가 기재돼있어 의아해했던 강 씨. 평소 통신사는 기존 이통3사 밖에 알지못해 전혀 뜻밖의 업체 등장에 당황했지만 위약금 부담에 사용하려 했다는 강 씨. 그러나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도 불만족스러워 최근 해지신청을 했고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TV 가격까지 포함돼 무려 13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강 씨는 "통신사 이름만 보고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처음 들어보는 알뜰폰 업체였다"면서 "당시 방송이나 상담원도 알뜰폰 업체 이름은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링크(대표 서성원), CJ헬로비전 (대표 김진석)등 알뜰폰(MVNO) 업체들이 수 년전부터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촉에 나서면서 기존 이통사로 오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홈쇼핑 방송당시 혹은 상담원과 구입 상담 시 알뜰폰 업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가입 후 날아온 요금고지서는 처음 들어보는 알뜰폰 사업자 명의로 왔다는 불완전 판매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나이가 많은 노령층 소비자들은 알뜰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단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통신 3사의 상품 중 하나로 인식해 구입했다가 뒤늦게 알뜰폰 상품에 가입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기에 TV나 노트북 등 배 보다 배꼽이 큰 사은품을 묶어 소비자들의 구미를 끌어당기는 경우도 많아서 뒤늦게 불완전 판매인 것을 알아도 사은품 가격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하는 터라 계약해지를 하기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알뜰폰 업체들은 홈쇼핑을 중요한 유통 채널로 인식하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략적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여러 유통채널 중 가장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통3사 역시 담당 자회사를 통해 자사 통신상품을 판매하지만 기존 이통3사보다는 알뜰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기존 이통사처럼 오프라인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 위주이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들에게 홈쇼핑은 이름 알리기에 제격이기 때문.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업체나 알뜰폰 사업자 모두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 대본을 비롯해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완전 판매 발생시 알뜰폰 사업자 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체도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다는 것.

하지만 방송 판매이다보니 상품을 각인시키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알뜰폰 브랜드보다는 망을 임대한 통신사의 상품인 것으로 소개하거나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않아 알뜰폰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높을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한정된 시간에 방영되는 방송으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입 전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조건을 면밀히 따지고 구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