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한층 꼼꼼해진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를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16일 입법예고된 '건강관리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 대상이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9개소가 관리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134개소 정도로 등록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각 단계의 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발생 시 신속 차단 및 회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 등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일반 식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반판매업자도 이상사례를 발견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판매업자는 의무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정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었던 규제도 합리화시켰다. 제조시설 등 중복투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 전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