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치 시계 70% 깎아주고 '환불불가'...불량품은 어쩌나?

2014-12-17     조윤주 기자

임직원이나 VIP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인 '패밀리세일'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선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패밀리세일'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실시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패밀리세일은 서비스를 가장한 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11월 28일 스와치그룹코리아 본사에서 진행한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캘빈클라인 시계를 샀다. 마음에 드는 시계를 70% 할인된 11만 원에 기분 좋게 산 김 씨. 그러나 그 기분은 오래 가지 않았다고.

집에 가져와 시계에 배터리를 넣었는데도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았다. 고장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서비스센터에 가져갔다. AS는 가능했지만 시계 가격과 맞먹는 9만5천 원을 수리비로 물어야 했다. 고장 난 시계를 산 셈인데도 반품이나 교환은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시계를 살 때 교환이나 환불, AS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그렇다 해도 이 건은 애초에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인데 당연히 교환이나 무상AS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고 억울해했다.

이후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하고 나서야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캘빈클라인 담당자는 “본사 쪽으로 지난 8일 내용이 접수됐고 바로 새상품으로 교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 행사로 진행한 패밀리 세일 판매 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고 수리도 유상으로 진행한다”며 “행사장에 안내문도 붙여뒀고 구입하기 전 충분히 설명 후 판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초기 불량인 경우 본사 측에서 교환이나 무상수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 단순 변심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사용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초기 불량일 경우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