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불량등산화 환불 놓고 본사-매장, 서로 '딴소리'

2014-12-24     조윤주 기자

본사와 매장의 불량제품 환불규정이 서로 달라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제조사에서 불량을 인정한 등산화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입 매장과 고객센터가 이를 거부한 것.

본사 관계자는 환불이 가능한 경우이며 응대가 미숙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10월 달에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위해 밀레에서 16만 원의 등산화를 장만했다.

한라산 등반 후 신발 오른쪽 발목부분의 봉제가 제대로 안 됐던지 실밥이 터져버렸다고.

매장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착용한 후라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 등산화를 맡기고 돌아왔다.

열흘 후쯤 매장에서는 '본사 심의 결과 봉제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똑같은 제품을 찾아준다고 약속했다.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을 주기로 한 것이 열흘이 넘어 불안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보니 똑같은 제품이 없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가라고 했다. 다른 제품이 마음이 들지 않아 환불해달라고 하자 점주는 이미 한 번 신은 데다 환불은 구입 후 7일 이내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밀레 고객센터도 처음에는 매장과 입장이 같았으나 김 씨가 심의에 걸린 시간 등을 따지자 그제야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김 씨 주장.

김 씨는 “등산화를 사고 7일도 되지 않아 제품을 가져다 줬는데 심의 다 뭐다 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어놓고 환불하려면 7일 이내만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밀레 관계자는 “매장에서 고객 환불 응대 시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며 본사에서 불량 제품임을 확인한 후 환불처리 해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