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이엠투자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승인
2014-12-24 손강훈 기자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메리츠금융지주가 아이엠투자증권 주식 2천291만5천277주(지분율 52.08%)를 취득해 아이엠투자증권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에 메리츠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24조5천억 원에서 아이엠투자증권 총자산 3조2천억 원을 더한 27조7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은 2조6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종금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금융(IB)에 강점을 가진 아이엠투자증권의 인수로 수익기반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