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이라던 티라노킹, 가격 올려 판매 중…꼼수 기승

가격 최종 결정권 판매자 손에...시간·노력 빼앗긴 소비자만 호갱

2015-01-07     문지혜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백 모(여)씨는 ‘다이노포스 티라노킹’을 오픈마켓에서 14만5천 원에 구입했다. 이 가격 역시 제조사에서 나온 가격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아이를 위해 웃돈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열흘도 넘게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야 ‘배송중’에서 ‘주문취소’로 상태가 변경된 걸 알 수 있었다. 품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는 설명이었다. 부랴부랴 제품을 검색하니 같은 판매자가 5만 원이나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백 씨는 “나처럼 주문 취소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판매자는 슬쩍 가격을 올려놓고 해외 출장을 나갔다며 연락을 안 받는다”며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와 엄마의 마음을 이용하는 꼼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지난해 11월 중순경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스위스 시계를 2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평소 탐내던 브랜드였는데 국내 가격이 50만 원에 달해 고민하던 중 저렴한 가격의 병행수입품을 발견해 바로 구입한 것. 하지만 일주일 만에 '품절로 취소된다'는 문자메시지만 덩그러니 받았다. 가격 비교사이트를 뒤져봤지만 50만 원으로 인상된 가격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씨는 “품절됐다면 결제 당일 바로 알려야 다른 곳에서라도 살 거 아니냐”며 “결국 시기를 놓쳐 2배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에게 '품절'이라며 결제 취소를 유도하고 같은 제품 가격을 슬쩍 올려 받는 꼼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업체 측은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온 제품이 실제로 품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인기 제품의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해 기존 구매자와의 약속을 져버리는 뻔뻔한 행태"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일간 시간을 끌다 일방적인 구매 취소를 당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과정에서 쏟아부은 시간적 손해는 물론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지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못한 채 구매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전부다.

특히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티라노킹’의 경우 웃돈까지 줘야 제품을 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를 한 뒤 원가의 3배까지 올려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다.

개별 판매자들이 모여 장을 이뤄 가격 올리기 꼼수가 비일비재한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격 정책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제품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결제 취소가 다수 발생하거나 불만 댓글이 많이 달릴 경우 패널티를 주기도 하지만 가격 정책은 판매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거래법상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할 의무는 있다"면서도 "자율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에 판매 의사가 없으면서 싼 가격으로 유인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사기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