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모바일게임 132만 원 결제...보상은 누가?

2014-12-30     김건우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남 모(남)씨는 지난 달 중순 갑자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결제내역을 동시에 받았다. 휴대전화 결제로 11만원씩 3건, 신용카드로 11만원씩 9건으로 총 132만 원 어치가 결제된 것. '클래시오브클랜'이라는 게임으로 유료결제가 돼 있었지만 이 게임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남 씨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 곧바로 구글에 신고했다. 신고메일을 작성하고 열흘 넘게 기다렸지만 지인이 대신 결제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라는 답장만 도착했다. 개발사에서는 중국에서 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글에 환불 요청을 안내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문의결과에서도 구글 측에 환불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모바일 게임 해킹 피해 시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불 권한을 놓고 개발사와 오픈마켓 간 실랑이가 이어져 중간에 선 소비자만 오고가도 못하고 있다.

해킹 피해는 대부분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혹은 오픈마켓 유료결제시 입력했던 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결제의 형태로 이뤄지며, 10만원~30만원 사이 소액단위로 수 차례 반복적으로 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자메시지로 카드결제내역에 대한 정보수신을 해 둔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지서를 보기 전까지 결제사실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 발생 시 환불은 누가 해줘야 하는 것일까?

업계에 따르면 환불 권한은 1차적으로 개발사에 있고 개발사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오픈마켓에 돌아간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구글플레이는 규정을 통해서 유료 게임 혹은 인앱결제 시 기본적으로 '앱 개발자'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발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48시간 이내' 구글에 연락하면 검토 후 환불이 결정된다고 추가하고 있다.

다만 약관 상에 명시한 '48시간'이 지나더라도 개발사와의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접 환불처리를 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구제를 받은 피해 소비자 상당수는 시간이 걸렸지만 구글 측에서 환불절차를 대행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구글코리아 고객센터(080-234-0051)에 연락 후 발송된 메일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송하면 구글 측에서 심사 후 환불을 해주는 방식이다. 해킹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기한과 관계없이 환불을 해준다는 설명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약관대로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48시간 이후 피해를 신고한 소비자에 한해서도 별도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환불 권한은 1차적으로 개발사, 2차는 오픈마켓에 있지만 개발사 차원에서 대부분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

한 모바일 게임사 관계자는 "해킹관련 피해는 해킹으로 인한 결제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전액 환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