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수하물 분실 해놓고 2년간 "알아보는 중~"
2014-12-31 안형일 기자
부산시 대연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 2012년 11월7일에 현대택배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도착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화장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서 씨는 현대택배 부산동부지점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들었다. 한마디로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것.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이라고 말하자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온라인 주문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내주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액 보상이 웬 말이냐고 항의하자 지점 직원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
결국 현대택배 고객센터로 연락해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돌아온 "알아보겠다"는 형식적인 대답 후 역시나 연락두절이었다고.
2년간 부산동부지점으로 수시로 연락을 취했지만 "알아보는 중"이라는 대답의 반복이었다.
신 씨는 "고객센터 연결도 쉽지 않은데 상담 이력을 남겨두지도 않는 지 어렵게 연결된 상담원들이 이전 상황을 전혀 몰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다"며 "지쳐서 포기하길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보상가 50만 원을 제시했지만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가 미뤄진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다 보니 잊혀진 것 같다" 며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