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 개정

2014-12-25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업 인가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금융투자업인가를 위한 8개의 심사요건 중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치체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드이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임원·신청인·대주주 확인서 양식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매뉴얼을 전면 보완, 그 동안 인가 신청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안내해 오던 인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인가 심사의 투명성과 인가 신청 예정자의 예측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인가 수요자를 고려한 행정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