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서 할인 받은 밥솥, 사실은 '반값' 모델

2014-12-31     문지혜 기자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 매장서 밥솥을 할인받은 줄 알고 샀던 소비자가 알고 보니 비슷한 모양의 저가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업체 측은 “협력회사 판촉 직원이 판매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1월 초 어머니에게 선물할 전기밥솥을 구매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매장을 찾았다.

직원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듣던 정 씨는 현금으로 계산할 건데 혹시 혜택이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매장에 아직 전시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하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직원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여준 상품은 정가가 50만 원에 달하는 상품으로 인터넷 최저가도 거의 35만 원에 달하는 제품이었다. 직원은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이 제품을 30만 원에 판매하며 대신 포인트 적립,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배송조차 되지 않는 비공식 제품이라는 얘기에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회다 싶어 동의했다.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설명을 들은 제품(왼쪽)과 실제 구매한 제품(오른쪽).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 들고 집에서 제품을 설치하려고 보니 디자인이 비슷한 다른 제품이었다. 더욱이 해당 제품은 최저가가 25만 원 정도로 원래 구매하려던 제품보다 10만 원이나 더 저렴했다.

결국 정 씨는 직원의 설명과 달리 30만 원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구입한 셈이었다.

해당 직원에게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에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가격에 그 제품 가져가는 것도 잘 산 거다”라는 뻔뻔한 말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

본사 확인 결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하이마트 몰래 판매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 씨는 “현금영수증, 포인트, 배송 등이 안 된다고 할 때 이상한 생각을 했지만 하이마트 직원이 사기를 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다행히 난 제품명을 재확인해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멋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 있다”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밥솥 제조사에서 나온 판촉사원”이라며 “고객에게 환불 및 추가 사은품을 지급하고 거듭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판촉사원과 하이마트 직원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 비슷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점장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모든 지점에 공문을 보냈으며 해당 제조사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