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에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못 쓴다

2014-12-28     안형일 기자

내년 1월 말부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을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성분을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은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쓸 수 없으며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도 없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이 5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안전하지만, EU 기준이 새로 나온 만큼 위해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0.3%인 사용한도를 더 낮춰야 하지만 살균·보존력이 거의 사라지기에 아예 사용금지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있는 파라벤 종류는 페닐파라벤,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까지 7가지였다. 단일 파라벤을 사용하면 0.4%, 혼합해서 쓰면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파라벤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다.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보존재로 널리 쓰였다. 천연재료에도 들어 있는데 몸속에 들어오면 가수분해를 거쳐 대사된 후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일부에서 파라벤이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 파라벤은 들어 있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