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보름만에 뜯어진 운동화에 "짜집기는 가능"

2014-12-31     안형일 기자

대형 스포츠 브랜드의 주먹구구식 교환·환불 절차에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을 뻔 했다.

불량 판정도 없이 무조건 짜집기 수선만 가능하다던 매장 측과 달리 뒤늦게 민원을 접수한 본사 측은 불량임을 인정해 교환을 약속했다.  

경기도 인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2월 6일 아디다스 매장에서 운동화를 9만9천 원에 구입했다.

예전에 신었던 같은 모델 제품이 만족스러워 색깔만 다른 동일한 운동화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몇 번 신지도 않은 운동화의 발등 부분이 뜯어져 속이 보일 정도가 되자 불량이라고 확신한 박 씨는 매장 측으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매장 직원은 종종 있는 일인 양 교환·환불은 불가하고 갈라진 부분을 짜집기 해주겠다고 했다.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을 짜집기해 신으라는 말에 화가 난 박 씨가 계속 항의했지만 매장직원의 태도는 완강했다.

박 씨는 "몇 번 신지도 않은 새 운동화를 짜집기해서 신으라는 말이 어이가 없다"며 "구입한 지 보름도 안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왜 매장에서는 제품 불량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코리아 관계자는 "매장은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 직원이 육안으로 불량 여부를 판단해 교환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본사 AS센터에 접수 후 제품을 보내 검수를 통한 제품 불량이 인정되면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도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당 고객의 제품은 불량제품임이 인정돼 교환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