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반값' 판매한 부츠 사실은 '제값'
[포토] 대형홈쇼핑업체 "미안해, 구매 취소해 줄께~"로 땡
2015-01-04 문지혜 기자
홈쇼핑에서 할인상품으로 판매한 구두가 사실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김 모(여)씨는 "40만원대 제품을 50% 할인한다고 해 믿고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바가지였다"며 기막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15일 홈쇼핑 책자를 보고 45만8천 원의 겨울용 여성 부츠를 20만8천 원에 주문했다.
그러나 신발을 받아보니 18만9천 원의 가격표가 떡하니 붙어있었다.
그동안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건들 역시 이렇게 속임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홈쇼핑 측에 사진을 찍어보내고 확인을 요청하자 "신발에 붙은 가격표가 맞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반품 처리가 전부였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는 건지...지금껏 믿고 구매한 모든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은 각종 프로모션 적용으로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앞서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