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번 도전끝에 당첨된 경매 이벤트 "물건이 없어서~”

2015-01-08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에서 실시된 경매 이벤트에 참여해 어렵게 당첨됐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소비자가 오리발을 내민 판매자는 물론, 중재를 맡은 오픈마켓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단 1개 물건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입찰했는데 제품이 없다고 못 보내준다더라”며 황당함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8일 오픈마켓 경매 이벤트에 참여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벤트였다.

15만 원 상당의 미니향초 세트 경매에 도전한 고 씨는 일주일 동안 770번이 넘는 접전을 벌인 끝에 1만 원 가까운 가격에 향초를 거머쥘 수 있었다.


고 씨는 즉시 입금을 하고 제품 배송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자 "제품이 없어 배송이 안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한 개인 판매자가 제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경매 종료 시점까지 구하지도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

바로 오픈마켓 측에도 항의했지만 판매자가 제품이 없다면 배송이 어렵다며 판매자의 손을 들어줬다.

고 씨는 “이벤트로 고객을 꼬드겨놓고 제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이라며 “일주일간 들인 시간이 얼만데 입금한 1만 원을 환불해주면 되냐고 묻더라”라며 울상을 지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와 담당자 간에 커뮤니케이션 혼선으로 인해 잘못 안내된 것”이라며 “경매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진행하는 각 종 이벤트 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