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포인트 적립 무료로 바꾸고 기존 가입비 꿀꺽~"

2015-01-12     안형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입비를 받고 제공하던 포인트적립 서비스가 무료 전환된 데 대해 소비자가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해 불판을 터뜨렸다.


코레일 측은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스템 변경 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한 가입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 2010년 가입비 1만 원을 내고 코레일 회원가입을 했다.

회원가입을 하면 열차 이용 시 운행료의 7%가량이 포인트로 적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직장이 파주라 자주 열차를 이용해야 했던 윤 씨에게는 포인트 적립이 매우 실용적이었다.

얼마 후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한동안 열차를 탈 일이 없었던 윤 씨는 지난해 가을에야 코레일시스템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이상 포인트 적립은 되지 않았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무료로 가입하면 사용 누적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 있었다.

코레일 측에 문의하자 2013년 7월부터 변경됐으며 일괄적으로 이메일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가입비를 낸 사람만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코레일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이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윤 씨는 "금액을 떠나서 포인트 적립 명목으로 가입비를 냈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환불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며 "이메일 한 통 보내고 슬그머니 시스템을 변경하다니 포인트 적립 혜택 분을 제외한 잔액이라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또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메일 한통 보내 통보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IT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발전하면서 그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해당 고객이 지불한 가입비는 소멸성 금액으로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