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전기안전 인증 취소' 제품 버젓이 판매
제재 받아 판매 중단되자 주말에 관리자 눈 피해가며 시도
2015-01-11 문지혜 기자
대구시 동구에 사는 우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파는 찜질기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었다”며 황당해 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경 우 씨는 날씨가 추워지기 전 충전해서 사용하는 찜질기를 구입할 생각으로 오픈마켓을 찾았다. 바로 1년 전 찜질기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던 터라 구입하기 전 ‘전기안전인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판매자가 자랑스럽게 올린 제품의 전기안전인증번호로 ‘한국제품안전협회’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했더니 이미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라고 나왔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 인증이 취소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더욱 불안했다고.
오픈마켓 측에 항의하자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그저 며칠 뒤 해당 판매자가 제품을 내려 제재를 받았나보다 하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
문제는 12월 초 또다시 발생했다. 한 개인판매자가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올렸다가 2~3일 만에 내리고 또다시 비슷한 제품을 판매 사이트에 올렸다가 내리는 일을 반복했다.
우 씨는 “오픈마켓 관리가 소홀한 주말을 틈타 제품을 올리고 며칠 뒤 내리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 오프마켓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든 상품의 판매 적합 여부를 상품 등록 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주중, 주말 가릴 것 없이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부적합 상품을 가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