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메밀가루로 만든 '칡냉면' 판매중단

2015-01-15     조윤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해 만들어진 현대식품의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은 ▲칡냉면은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3일 등이고 ▲함흥냉면은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일 등이며 ▲평양냉면은 2015년 3월 23일, 2015년 4월 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