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등산화 가격 잘못 표기해 놓고 '발송불가'
2015-01-20 문지혜 기자
홈쇼핑업체 측은 “협력사의 실수”라고 책임을 돌렸다.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26일 NS홈쇼핑(대표 도상철) 인터넷몰인 NS몰에서 등산화를 13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다른 쇼핑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기분 좋게 결제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제품 가격이 잘못 표기돼 출고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최저가를 검색하느라 시간을 들인데다 일주일간 배송을 기다린 게 억울해서라도 제품을 받고 싶다고 항의했으나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박 씨는 “제품가를 잘못 표기한 것은 업체의 실수인데 왜 그걸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거꾸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가 나중에 취소 요청을 하면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업체 편의만 내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정가가 25만 원 가량으로 1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낮게 표기됐다”며 “당시에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 여러차례 협력사에 확인 요청을 했던 건인데 결국 가격 오표기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협력사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 해당 고객에게 환불과 구입가의 20%를 포인트로 보상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