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 환급, 윤종규 회장 명예회복하고 순이익 늘고

2015-01-16     유성용기자

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이 4천여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이 2007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천42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 이어 최종 판결에서도 국민은행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볼 수 없다 판단하고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KB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회계장부에 없던 9천32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은 것을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보고 4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종규 회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또 윤 회장은 책임을 안고 자진사퇴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은행의 이번 승소는 윤 회장의 명예회복과 순이익 개선이라는 겹경사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익 개선이 일회성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KB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낸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은행은 돌려받은 법인세를 올 1분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 상 손익계산서에 얼마만큼의 순이익으로 인식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환급을 고려하면 주가순자산배율(PER)DMS 0.56배로 낮아진다”며 “주가도 저평가 돼 있어 업종 내 최선호주로 KB금융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