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에 차명거래 억제 강화방안 시행 주문

2015-01-21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가족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3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의 계좌 동시 개설시 중앙회 전산망에 뜨도록 해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도록 시스템을 보완 등 전산관리와 전상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올해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설명 및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만기 예·적금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올해 각 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당 금융사가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개정된 금융실명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