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롯데하이마트 전 대표 횡령·배임 유죄 판결 2015-01-23 문지혜 기자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제기에 따른 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억1천89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