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대 캐논스캐너 고치는 데 54만원 '헉!'...수리비 '뻥튀기' 조심
2015-01-26 김문수기자
업체 측은 본지의 취재 이후 수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다며 소비자와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제품을 수리하는 데 있어 비용이 과다 책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수리비 한도 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최선이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전 모(남)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을 통해 캐논 DR-2020U 스캐너를 60만 원대에 구매했다. 구입 2년여 만에 스캐너 롤러 고장으로 수리를 맡긴 전 씨는 수리비 안내를 받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구매가격과 다를바 없는 54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캐논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DR-2020U 관련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써야 하고 이로 인해 부품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라는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스캐너 사용을 위해 결국 값비싼 수리비를 지불했다는 전 씨는 “스캔할 문서를 스캐너에 넣으면 롤러가 조금 움직여 문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롤러만 망가진 건데도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기막혀했다.
게다가 수리 이후 견적서에는 수리 내역은 없이 제품명과 수리비용만 담겨 있었다는 게 전 씨의 설명이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측은 수리비 과다책정을 인정했다. 업체 관계자는 “부품값이 비싸 수리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객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리비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여 고객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 중단된 제품이며 부품 보유 기간은 제조 중단 후 4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제품 가격이나 수리비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수리비가 과다책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야한다”며 “수리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견적서를 뽑아보고 소비자단체 등에 이의를 제기해야 반복 문제제기된 곳에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