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수하물 분실해 놓고 보상은 시간만 '질질~'

2015-01-28     안형일 기자
현대택배(대표 이재복)가 배송과정에서 분실한 수하물에 대한 보상을 무려 한달간 지연하며 시간을 끌다가 "법대로 하라"며 태도를 바꿔 소비자를 기막히게 만들었다.

보상 확인서에 대한 소비자가 서명을 하지 많아 지연되고 있다는 업체 측 해명에 소비자는 "터무니 없는 핑계"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달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김 모(남)씨는 지난 12월5일 현대택배를 통해 경북 영주시에 사는 고객에게 22만 원 상당의 한약을 보냈다.

한자리에서 10여 년간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도 한약을 지으러 종종 올라올 만큼 단골고객이 많고 영주시 고객 역시 직접 방문해 약을 의뢰한 단골이었다고.

일주일 뒤 한약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운송장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택배를 추적해보자 영업소에서 분실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담당자도 분실을 시인했고 보상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보내라고 안내했다.

서류 발송 후 10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하자 본사에 연결이 안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후에도 김 씨가 계속 연락을 하면 "본사에서 돈이 나와야 해결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며 오히려 하소연을 했다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본사 고객센터로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

하는 수 없이 영업소에 다시 연락을 하자 담당자는 "우리도 피해자다. 법대로 하라"라며 태도를 바꿨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고객센터는 연결도 안 되고 영업소도 본사 핑계만 대면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진행이 안되는 것을 보면 애당초 보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언제부터 택배를 보내면서 운에 맡겨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씁쓸해했다.

현대택배 관계자는 "분실한 영업소와 사실 여부를 따져 일정부분 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영업소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 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상태지만 고객이 서명을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 해명에 김 씨는 "보상해준다는 연락은 커녕 아무리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보상해준다는데 사인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