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운항지연되자 1만원짜리 식사 쿠폰 주고 '땡~'
항공사들의 잦은 항공 지연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이 미온적인 대처로 원성을 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 측의 과실이나 착오로 생긴 지연일 경우 항공권 가격의 10%(2시간에서 4시간 이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정비점검에 따른 지연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최 모(여)씨 역시 최근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의 항공 지연으로 속을 태워야 했다.
지난 1월 21일 겨울방학을 맞은 아들과 딸, 조카를 일본에 있는 친척 집으로 여행을 보내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통해 1인당 26만 원에 항공권을 구매했다.
오전 8시40분 출발 비행기라 새벽 4시부터 챙겨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한 아이들로부터 비행기 지연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3시간 20분을 기다려 12시에 출발하는 바람에 아이들은 공항에서 무려 5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야 했고 마중 나온 친척들 역시 나리타 공항에서 3시간여 동안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측이 내놓은 보상이라고는 공항에서 쓸수 있는 1만 원짜리 식사 쿠폰 1장 지급이 전부였다고.
최 씨는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3시간 동안 공항에서 방황했을 것을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1만 원짜리 식사 쿠폰 달랑 1장으로 뭘하라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당일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 점검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으며 규정 상 보상이 불가하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쿠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불가피한 점검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면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걸려도 쿠폰 한 장 주면 끝이라는 얘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