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식육가공·포장처리업체 적발
2015-02-05 조윤주 기자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대비해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