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논란' 수입차, '과태료 못내'...왜?
지난해 표시연비와 실제 측정연비가 달라 '뻥연비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완성차업체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연비보상을 결정하며 수습에 나선 반면, BMW코리아와 FCA코리아는 과태료 납부를 미루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정부로부터 표시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브랜드 가운데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달에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BMW코리아와 FCA코리아는 내지 않았다.
현행 규정 상 과태료를 통보 받으면 해당 업체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며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연비 뻥튀기'를 인정하는 꼴이 돼 이후 구입 고객들에게 연비 보상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과 더불어 브랜드 가치 하락까지 이어져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해 6월 국산·수입차 33개 모델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차범위가 큰(5% 이상) 4개 모델을 발표했다. 해당 차종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아우디 A4 2.0 TDI', 크라이슬러 '그랜드 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
이후 산자부는 지난 달 폭스바겐코리아(대표 토마스 쿨),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 FCA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에 과태료 300만원, 다른 항목에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된 BMW코리아(대표 김효준)에는 4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BMW코리아와 FCA코리아는 이번 달까지 기한인 '이의 신청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이다. FCA코리아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지프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의제기 준비중이다"고 짧게 언급했다. BMW코리아 측은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두 업체는 산자부 산하 석유관리원에서 측정한 최초 표시연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산자부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낸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역시 과태료 납부와는 별개로 산자부의 조사 결과에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과태료는 이미 지난 달 냈지만 이번 달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중이다"라면서 "산자부의 연비 측정 결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역시 아우디코리아와 같은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차 업계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다.
'싼타페 DM'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는 지난해 8월 1대 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모델이 약 13만6천여 대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만 약 56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만4천여 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란도스포츠'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는 현재 진행되는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