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승차권 연말정산 때 혜택 보려면?
2015-02-12 문지혜 기자
한 달 동안 정액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승차권’의 카드 번호 등록 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서울 지역 지하철을 30일 동안 60번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다. 지하철 역사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천500원에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4만6천200원(지정 구간 내 이용 시)을 내고 충전하는 방식이다.
버스 등으로 환승을 하지 않고 한 달 지하철 이용이 많은 소비자들은 약 2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소비자-카드‧핸드폰 번호 변경에 들어가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일부 오래된 정기승차권 카드 뒤에는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이 고지돼 있지 않지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안내가 표시돼 있지 않은 카드도 등록 가능하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에 배치된 충전기계에서 충전한 뒤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