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꼬끄 스포르티브, 포인트 사용도 마음대로 못해?

2015-02-13     조윤주 기자

브랜드 의류업체의 멤버십포인트 사용 규정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의류를 구입하면서 정당하게 쌓은 적립금인데 막상 포인트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는 제한이 따랐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들을 위해 르꼬끄 스포르티브(대표 김훈도) 의류를 수차례 구입해 왔다고 한다.

어느 날 멤버십포인트 적립금이 1만2천400원이며 오는 28일 소멸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매장을 방문한 김 씨.

평소에도 시즌별 할인이 거의 없고 의류 가격도 20~30만 원대여서 1만 원이 조금 넘는 포인트로 살 만한 게 없을 거라 생각해 양말로 교환하려 했다고.

그러나 매장 직원은 포인트로 양말은 구입할 수 없으니 다른 상품에서 찾아보라고 설명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직원은 '회사 방침이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말 외에 가장 저렴한 상품은 3만9천 원짜리 모자. 결국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추가로 2만7천 원의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만 했다.

사라질 포인트가 아까워 계획해도 없는 모자를 구매했다는 김 씨는 “고객 서비스인양 포인트를 적립해주고는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하도록 덫을 쳐놓았다”며 “여러 브랜드 멤버십포인트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을 가지고 노는 이런 황당한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르꼬끄 스포르티브 관계자는 “회원약관에서 마일리지 사용 조항을 보면 '단가가 1만 포인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