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명절 보내려면 이런 금융상식은 '기본'

2015-02-17     손강훈 기자

설 연휴 기간에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귀향길에 나설 때 요긴한 금융상식을 모아봤다.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사고 시 경찰·보험사에 신고 필수

설 연휴, 차량을 운전해 고향으로 내려간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필수이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해야 형제자매, 제3자 등이 운전했을 때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만약 부득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명사고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고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 알아야

이번 설 연휴은 길어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때 국내보다 분실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행 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부정사용 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에 복귀한 후 해외사용 일시정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입국 후 발생하는 해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 중 카드를 도난·분실 당해 당장 결제를 할 수 없다면 긴급서비스센터에 연락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 1~3일 이내에 새 카드가 발급 받을 수 있다.

긴급서비스센터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서비스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신분증·신용카드 분실 시 조속한 신고로 2차 피해 예방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분실했다면 조속한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1588-2188)에,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dis.koroad.or.kr, 1577-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영업점 한 군데에 등록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사로 하여금 신청 고객의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ATM, 인터넷 뱅킹 등이 아닌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분실 시에도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