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사칭한 블랙박스 사기판매 주의보

계약서에 현대 기아차 로고까지 내걸어...차량무상점검 해준다며 접근

2015-02-26     김건우 기자

현대모비스(대표 정명철) 임직원을 사칭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 액세서리를 불법 판매하는 사기 피해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 관계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로고를 버젓이 도용하는 등 현대차그룹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해 7월 경 '현대모비스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방문점검까지 해준다는 말에 김 씨는 다음 날 해당업자를 만나 차량점검을 받았다.

점검 이후 업자는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판촉을 시도했다. 월 7천400원 씩 12개월 만 사용하면 '페이백'으로 납입액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솔깃한 내용의 제안이었다. 


▲ 피해자가 받은 계약서. 계약서 상에 현대·기아차 로고와 현대모비스 상호가 버젓이 적혀 있다.


나름 형식을 갖춘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는 물론 현대·기아차의 로고까지 떡하니 들어가 들어가 있었다. 마침 현대차를 소유중이었던 그는 싼 값에 혹해 블랙박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확인한 카드고지서에는 7천400원이 아닌 3만7천원씩 12개월 납입하는 것으로 결제가 됐다. 당황한 김 씨는 업체에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의무약정기간 6개월이 있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6개월 뒤였던 지난 달 김 씨는 계약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 업체와 접촉했지만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거나 해지를 미루는 등 원활한 접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의심스러웠던 그는 현대모비스 본사에 사실확인을 했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본사대리점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업장으로 현대모비스의 이름을 사칭하는 업체라는 것.

하지만 상호명도 '현대모비스'이고 대표번호에 전화하면 여전히 현대모비스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에 할부정지신청을 했지만 해당 카드사에서도 규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전부였다. 결국 납입액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봤지만 김 씨는 "브랜드 명도 똑같고 계약서에 로고까지 박혀 있어 감쪽같이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현대모비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칭 행위를 주의 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당 사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몇 건 접수됐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법적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팝업공지를 통해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