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한데 "사다리차 불러"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가구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케아가 배송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본 배송비와 조립비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로 운반이 가능한 가구에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해 추가부담을 지우는 사례마저 발생했다.
경기도 인천 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12일 이케아에서 퀸 사이즈 침대를 구입했다.
태어난 지 60일 된 아기를 침대에서 같이 재우기 위해 큰 사이즈 침대가 필요했다고.
침대를 고른 이 씨가 이케아 직원에게 배송을 요청하자 직접 배송서비스 등록처로 침대를 갖고 가서 등록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가 침대를 어떻게 들고가느냐며 어이없어하자 "픽업요금 1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씨는 픽업요금을 포함한 배송비 7만9천 원과 조립비 6만 원을 추가해 총 118만9천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날 제품을 갖고 온 배송기사의 황당한 요구에 이 씨는 화가 폭발했다.
배송기사는 "엘리베이터에 매트리스가 들어가지 않아 사다리차를 불러야 한다"며 침대 프레임만 조립한 후 매트리스를 1층에 두고 가버렸다.
사다리차 기사를 불렀더니 매트리스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집까지 운반 후 출장비와 운반비 12만 원을 요구했다.
화가 난 이 씨가 이케아 택배기사에게 전화로 따지자 "10만 원은 내줄테니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에 실어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두고 가버린 배송기사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다"며 "배송비며 조립비까지 다 지불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분해했다.
이어 "배송비, 조립비, 사다리차에 픽업요금까지 추가 비용을 모두 합해보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배송 예약 시 사다리차 서비스도 구매가능하며,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이 사다리차 서비스를 구매해야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다"며 "해당 고객의 경우 배송기사의 판단 실수로 인한 것으로 확인돼 사다리차 비용을 환불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픽업비용 1만 원은 기본 배송비 2만9천 원에 포함된 금액인데 고객이 직접 픽업할 경우 1만 원을 깎아주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