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주도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선정
2015-02-28 문지혜 기자
관세청이 내달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호텔신라와 부영건설을 제치고 다시금 제주도 시내에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을 다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도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국내 면세점 사업자 1위를 자리매김 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롯데면세점(서귀포)과 호텔신라(제주시)만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 신청을 냈다. 심의 기준은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 7가지다.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